이에 따라 11월 이후 도내 각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 예정인 민방위 보충교육훈련대상자 6만여명의 교육훈련이 중지된다.
경기도는 민방위 교육이 종료되는 11월말까지 국가전염병 위기 ‘심각’단계가 지속되면 올해 교육미이수자 6만여명을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면제 처리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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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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