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 지원
구로구는 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1월 4일부터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2009년 7월 2일 출생아동부터 지원대상이다. 단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양육지원금을 대상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 확인절차를 거친 후 구청에 해당자의 명단을 제출하고 구청이 다음달 10일 해당자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송금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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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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