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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황지우 前총장 교수직 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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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표적감사' 등 정치논란 속에서 자진 사퇴한 뒤 "총장에서 물러났을 뿐이므로 교수직은 유지해달라"며 소송을 낸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5일 황 전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그 대학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 직위를 상실'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황 전 총장이 한예종 총장으로 임명될 때 교수직을 휴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황 전 교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예술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에 해당,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수직을 휴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황 전 교수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1997년 한예종 연극원 조교수로 임용돼 2004년 교수로 승진 임용된 황 전 총장은 2006년 3월 임기가 4년인 한예종 총장으로 임명됐으나 정치논란 속에서 2009년 5월 자진 사퇴했고, 2달여 뒤 "총장으로 임명될 때 교수직을 사직한 바 없으므로, 총장 사직 후 다시 교수직에 복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예술학교 교수의 임명권자인 총장이 피임명자인 교수의 직위를 함께 갖는 것은 모순인 점,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원 직위 상실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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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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