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전무·페이퍼컴퍼니·거짓 측정 등
이번 점검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술산업 분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기 지도 점검으로, 이들 업체는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오염물질 공정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점검결과 수원 A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전문기술 인력이 1명도 없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등록을 취소했다. 안성 B오염방지시설업체는 등록 후 2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적발됐다. 도는 이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처분예정이다.
안양 C측정대행업체는 지하철역사 및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짓으로 측정해 사법처리 됨과 동시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등 일부 환경기술업체들이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는 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현재 반기(연2회) 별로 실시하고 있는 지도·점검을 2011년부터는 상시점검(분기별 1회)으로 전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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