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관광의 임원 2명에게 증여세 명목으로 230억원을 추징했다. 롯데관광 김기병 회장이 2006년 회사 상장때 주식 185만주(735억원)를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했다는 판단에서다.
세금이 부과되자 롯데관광 측은 회장 비서실이 오래전부터 보관해왔다는 비밀 주주명부를 내놓으며, 이 주식은 실제로는 회장의 두 아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아들이 7살, 8살이던 1991년에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롯데관광 측은 김 회장이 아들에게 무상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시효인 15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감사원은 롯데관광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다며 국세청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롯데관광이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1999년 주식 현황에 2004년에 취임한 대표의 도장이 찍혀 있는 등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이에 국세청은 롯데관광에 가산세 등 수백억원의 부과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수 개월 동안의 확인 끝에, 김 회장이 주식 185만주를 두 아들에게 불법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다.
국세청은 곧바로 롯데관광에 620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김 회장 등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은 주주명부는 진짜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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