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진으로 2년래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 독일 최고법정에서 독일의 구제금융기금 참여를 저지하고자 제기했던 소송이 기각된 것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투자심리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 위헌소송은 지난해 유럽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기로 한 1100억유로의 그리스 지원과 이와 별도로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기금에 대한 독일의 참여를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판결이 장래의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 하에서 독일이 취할 새로운 보증에 대해 의회 예산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직 변동성이 상당수준 남아있다는 점에서 오늘처럼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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