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지난 8월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을 낮추거나 한도를 높이거나 신청 가능 기간을 앞당기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집에 사는 세입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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