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오는 21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시설 사용료를 최대 50% 깎아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하폭은 사용시간과 사용주체 그리고 사용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뒤 오는 4월께 도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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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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