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구 예비 후보 선거 운동 전 타운홀미팅 열어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현직 유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타운홀미팅’을 열어 자신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진구 중랑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나 구청장은 ‘타운홀미팅’이라는 명목 아래 사전선거운동을 했지만 위법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 구청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물론 무소속 후보 등 3자 대결에서 당선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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