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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구 중랑구청장, 선거법 위반 7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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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구 예비 후보 선거 운동 전 타운홀미팅 열어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현직 유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진구 중랑구청장(사진)이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진구 중랑구청장

나진구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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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타운홀미팅’을 열어 자신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진구 중랑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밝혔다.
나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2일 중랑구 학부모단체 관련자 15명이 모인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구청장은 ‘타운홀미팅’이라는 명목 아래 사전선거운동을 했지만 위법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 구청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물론 무소속 후보 등 3자 대결에서 당선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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