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절차를 마무리하고 윤 전 시의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윤 전 시의원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으로 서울 학생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실태와 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부속 조례로 2013년 3월 통과시켰으나 당시 문용린 전 교육감이 '조례가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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