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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등록금 때문에…" 보이스피싱 가담한 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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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목사.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보이스피싱 가담 목사.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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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등록금 때문에…" 보이스피싱 가담한 교회 목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녀들의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교회의 목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조해 활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전라남도의 한 교회 담임목사 정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은행 두 곳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체한 피해금액을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81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생했다"고 거짓말 해 피해자를 모으고, 자신들이 개설한 검찰청 사칭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8200만 원을 편취했다.
정씨는 이들이 이체한 8200만 원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해 81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신도가 60명 정도로 대부분 고령이다보니 헌금이 많지 않고 월급도 180만 원 정도"라며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저리로 돌려받으려다 이런 짓을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전에도 정씨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다 처벌된 적이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거액을 의심받지 않고 인출 가능한 교회 법인통장을 정씨에게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누구라도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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