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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보기관 통화기록 수집 법안, 결국 타협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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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정보기관의 부차별 통화정보 수집의 근거를 제공하는 관련 법안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결국 연장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애국법(Patriot Act) 대체 법안인 '미국 자유법안' 연장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 자유법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테러 음모 방지 및 적발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 통화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른바 ‘애국법’을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이다.
통화정보 수집을 허용한 애국법 조항 215조는 이날 자정이후 자동 폐기되는 한시법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미 하원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정안 입법에 합의한 바 있다. 무차별 통화정보 수집은 금지하되 정보기관의 필요 시 통신회사에 통화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수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한 랜드 폴(캔터키주) 상원의원의 반대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는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조장할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자유법안은 테러와 무관한 미국인들에 대한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대량 통신기록 수집 금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상원의원과 고위 보좌관들은 대체법안 최종 처리를 위한 표결이 2일이나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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