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들 체납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는 오는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완구류 도매업 A대표로 모두 13건에 1억3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았다. 이 회사 대표는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런가하면 월 급여가 3200만원인 의류회사 B대표의 경우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내지 않았다.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2300만원을 받는 의사 중에는 90만원을 체납한 이도 있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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