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은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113개사와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8개사가 22억원 가량을 허위로 보험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리막코팅 업체는 사고차량 수리 시 유리막코팅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수리비를 대물보험금으로 청구했다.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코팅일자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18개 정비업체는 147건의 허위청구를 통해 7000만원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어려움과 부실한 서류심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교묘히 악용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심사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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