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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맞춤형급여' 9월말까지 연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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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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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한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수급권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말한다.
올해 맞춤형급여는 지난해보다 4% 인상돼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맞춤형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75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존재 등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나 중지된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을 받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537명), 복지통장(1238명), 복지위원(123명)과 협력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에 425가구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4736가구에 2만1715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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