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3일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차관회의와 6일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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