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민주당 당헌당규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내 대선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경선이 열리는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도 경선 참여가 가능하다.
권역별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투표소투표와 ARS투표, 인터넷 투표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에는 컷오프를 적용한다.
경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경선 예비 후보 기탁금은 2012년 대선 보다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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