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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마저" 거대 여당發 '금융 족쇄법'에 떨고 있는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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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실 외면한 법들 수두룩
20대 무산 법안도 입법화 가능성
통합감독법·이자제한법 등 논란
일방적 밀어붙이기 부작용 우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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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금융권이 떨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 개혁 법안들이 177석의 '거여(巨與)'에 기대, 입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초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금융사들은 입법을 추진했을 때와는 다른 경영 환경을 무시한 법안들이라며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회가 코로나19로 금융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금융사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옥죄는 규제를 늘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 관련 법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입법 예고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이 법안은 삼성ㆍ현대차ㆍ한화ㆍ미래에셋ㆍ교보ㆍDB 등 6대 복합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한 계열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사태를 막자는 금산분리 원칙이 주된 골자다.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 일부 규제가 제외되기는 했지만 지배구조와 내부거래를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이 많다.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 법률안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리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란이다.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와 달리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이 같은 역효과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만큼 법제화가 유력하다.

금융업계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리스크로 지급여력(RBC) 비율, 신지급여력제도(K-ICKS) 이행,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또 다른 규제까지 옥죄는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혁신과 글로벌 역량을 주문하면서도 한편으론 바뀐 경제 환경을 무시하고 '거여(巨與)'라는 정치 상황에만 편승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신중한 검토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만으론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성에 의해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법 제정은 부적절하고 법안 발의시 제도의 이면이나 그에 따른 여파 등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이자제한법 개정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내리리면 100만명 넘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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