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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량 체결하는 주문은 '비용'…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체결 가능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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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공개
Taker 주문 ATS 유리
Maker 주문 한국거래소 유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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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최선집행의무' 원칙이 공개됐다. 기존 물량을 체결하는 주문(Taker)은 비용이 낮은 거래소를, 신규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Maker)은 체결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를 선택해야 한다. 투자자의 지시가 없다면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수수료가 낮은 ATS로 주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주문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해 ATS는 Taker 주문의 거래 수수료를 20%, Maker 주문의 수수료를 40% 낮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적용된다.

ATS가 도입되면 증권사가 조건이 유리한 곳으로 주문을 넣었는지 판단하는 '최선집행의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 지시가 있다면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한다.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증권사에 지시한 주문집행기준은 최대 3개월만 유효하다. 따라서 만료 전 투자자에게 지시 효력이 만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없다면 최선집행 기준에 따라 주문이 들어간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최선집행 일반원칙은 Taker와 Maker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Taker 주문은 거래 체결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용이 낮은 거래소로 주문을 넣어야 한다. 반면 호가창에 매매 주문이 적거나 없다면 매매 체결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를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선집행 원칙은 호가에 따라 증권사가 주문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라는 의미"라며 "Taker 주문은 매매 체결이 확실하므로 비용을 고려한다면 ATS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Maker 주문은 거래량이 많았던 한국거래소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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