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청정자연' 제주도 한복판에서 대변 본 아이…그냥 지켜 본 中관광객 가족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가로수 인근서 남자 아이 바지 내린 후 대변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들, 가만히 서서 지켜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누리꾼도 당황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18일 제주의 한 지역 맘카페에는 '중국인들 진짜 너무합니다.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중국인들이 제주로 여행을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의 나라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싸게 한다.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사진을 공유했다.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도로 위 가로수 옆에서 쪼그려 앉은 남자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다. 그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다. A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아지 대변도 봉투로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는데 사람 대변이라니. 왜 남의 나라를 더럽히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횡단보도가 빨간 불인데 파란불인 것처럼 무리 지어 건너질 않나, 상식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다"며 "혹시나 이런 중국인들 보시면 우리 모두 같이 신고해 주자"고 적었다. 그러면서 "요즘 이상한 사람 많으니 위험하게 말은 섞지 마시고, 문자나 전화 신고라도 자꾸 해야 에티켓 경고판이라도 붙여주지 않을까 싶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누리꾼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한참 넋 놓다가 동영상 찍었다. 모두 중국인이었고, 중국어를 몰라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무시하더라"라며 영상을 올렸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누리꾼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한참 넋 놓다가 동영상 찍었다. 모두 중국인이었고, 중국어를 몰라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무시하더라"라며 영상을 올렸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원본보기 아이콘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누리꾼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한참 넋 놓다가 동영상 찍었다. 모두 중국인이었고, 중국어를 몰라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무시하더라"라며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동네 강아지도 똥 싸면 배변 봉투에 담는다. 저게 사람이냐?", "진짜 중국, 중국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 더 충격적이다", "저 나라에선 길거리에 똥 싸는 게 일상이냐", "무슨 개새끼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은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5년 태국과 홍콩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고, 분수대에서 발을 씻는 등 추태를 부려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은 해당 중국인 4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해외여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도 홍콩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이에 홍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부 중국 여행사 단체 관광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법에 따라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바다로 누설 [포토]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 승소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