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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측정 불응 4321건…“제2의 김호중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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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엔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경찰, 찬성 의견 개진 방침

최근 검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한 가운데 음주 측정 불응 및 방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경찰은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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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측정 불응은 2019년 4116건, 2020년 4407건, 2021년 4377건, 2022년 4747건, 2023년 43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105건으로, 전체의 3.3%가 측정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는 식의 얘기마저 오가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측정 거부 및 사후 음주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들 역시 처벌 강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외국 입법 사례 등을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입법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은 잇달아 제출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에서 술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꼼수인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는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음주측정 불응 4321건…“제2의 김호중 막아라”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음주 측정을 불응 및 방해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래퍼 장용준씨(예명 노엘)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민 의원은 2021년 10월 음주 측정을 불응했을 때 형량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낸 바 있다.


김도우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법 교란 사범이라고 부른다. 음주 측정 불응 및 방해가 음주운전 처벌보다 약하기 때문이고, 처벌 수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를 할 시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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