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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길막은 주차빌런…연락처도 없고 경찰도 두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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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골목길 막은 '민폐 주차' 공분
"주민들, 통행에 심각한 방해 겪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불법 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 방해를 겪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골목을 막아버린 민폐 주차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골목을 막아버린 민폐 주차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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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자가 주차장을 막고, 전화도 안 받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차량 전화번호로 연락해봐도 (운전자가) 받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세단 차량이 골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인다. A씨의 설명대로라면, 해당 골목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으로 추측된다. 차량 앞 유리에는 전화번호도 붙어있지 않다.

A씨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견인차를 부르면 된다", "요즘도 저렇게 주차하는 사람이 있네", "민폐는 자기가 민폐인 걸 모른다", "저렇게 주차하는 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 "주차 저렇게 하는 것도 재주다", "다른 사람이 피해 볼 걸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차주네", "전화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민폐 주차'가 입길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일에는 주차 자리를 두 칸씩 차지하는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고, 18일에는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연락처까지 남겨놓지 않은 차량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주차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정작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잠만 자는 경우가 다수다. 개정안이 법으로 공포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차 분쟁 관련 법안이 이같은 단계를 거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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