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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LTAS]강민구 변호사 "AI로 판결문 작성…천리마에 올라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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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변화 쓰나미…AI로 업무 효율성↑"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법률신문·메쎄이상 주최로 개최된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쇼(LTAS, Legal Tech & AI Show)'에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률신문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법률신문·메쎄이상 주최로 개최된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쇼(LTAS, Legal Tech & AI Show)'에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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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인공지능(AI)이라는 천리마에 올라타야 한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법률신문·메쎄이상 주최로 개최된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쇼(LTAS·Legal Tech & AI Show)'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생성형 AI 시대의 한국 법조의 생존 자세와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198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해 법관 생활 36년 만에 1만200건 넘는 판결문을 남겼다. 올해 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정년퇴임 한 뒤 5월부터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이자 '디지털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법조계가 변화의 쓰나미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법조인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사법 접근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AI 사용 경험을 들며 AI가 법조인의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해 줄 것으로 내다봤다. 판결문을 올리면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피고인의 항변 근거를 정리해 주는 등 업무에 활용할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판사 시절 판결문 작성에 70%의 에너지를 썼다면 AI 활용으로 이를 1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도 쉽게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챗GPT에 고소장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질문하는 식이다.


AI가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에 대해선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지난해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선 챗GPT가 답변한 가짜 판례를 제출한 변호사 2명에게 벌금 5000만달러씩 부과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질문자의 자발적 피드백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지속적인 오류 교정 노력으로 환각 현상의 빈도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최종 판단은 인간이 직접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법조계가 업무상 AI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관련 기술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법원 내부에만 존재하는 판결문과 실무 논문 자료 등을 학습시켜 법관에게 제공하는 AI도 곧 등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판결이나 오판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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