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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노란봉투법 입법폭주 규탄…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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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환노위에서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과 법안처리 입법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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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중심으로 환노위에서 입법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법률안은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중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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