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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모아타운(1구역) 첫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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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가칭 마장 제1구역) 동의율 84%로 조합설립인가 완료... 나머지 5개 구역 순차적으로 조합설립 예정, 성동구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 이끄는 선례 될 것

모아타운 1구역

모아타운 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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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지난 14일 지역 내 모아타운 대상지 중 처음으로 마장동 466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가칭 마장 제1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모델로 추진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어 일반 재개발사업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성동구에는 ▲ 마장동 457 일대 ▲ 사근동 190-2 일대 ▲ 응봉동 265 일대 ▲ 송정동 97-6 일대 등 총 4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마장동 457 일대는 노후화된 건축물이 80% 이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수십여필지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등록되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탓에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마장동 466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해당 구역 내에서 처음으로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것은 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3월 8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조합정관 수립과 조합장 및 이사 등 조합임원 선정을 의결했다. 지난 4월 29일 동의율 84%로 성동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 6월 14일일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됐다.


마장동 457 일대 모아타운 내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나머지 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서도 순차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마장동 457 일대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나면 모아타운 사업은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로 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성동구 모아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이끄는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성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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