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대출 중개수수료를 불법으로 청구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부 중개업체와 관련한 대부업체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업 대출 중개업체들이 통상 대출금의 10~3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