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 대출은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사업자·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000억 원의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저신용 사업자(9~10등급), 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하고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약정하여 만기 도래시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대출로 제도금융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영업자·소상공인 중 최소 2만 명 이상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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