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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원칙도 없나"...C등급 건설사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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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재발급 요구 속 일부선 그냥 지급하기도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C등급이 된 건설사에 대한 공공 건설공사 선금지급이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시해야만 선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요구하면서도 일부 발주기관은 선뜻 선금을 지급해줬기 때문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에 활발히 참여해온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선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일부 발주기관은 선택적으로 일부 건설현장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등급을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일부 현장은 보증서를 토대로 선금을 지급해줬는데, 다른 현장들은 보증서를 재발급받아 요청하라는 요구에 부딪혀 결국 선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당국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발표 이전 보증서를 발급받아 선금지급을 요청하고서도 차별적으로 선금을 받았던 셈이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발표 이후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들은 C등급 건설사들에 대해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 추가 보증서 발급이 차단돼 있다. 이는 선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해당 건설사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들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워크아웃 대상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가 기업 살리기인 만큼, 정부가 나서 기존 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은 물론 신규수주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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