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은 누구나 접속 가능하나 표준 단독주택 소재지 지번을 알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클릭 → 표준주택공시가격 클릭 → 표준주택 소재지 지번 입력 → 접속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가격열람(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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