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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올케 폭행사건' 이민영 20만원 '구형'…20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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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전 올케 폭행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민영이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20만원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민영에게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민영 변호인은 "전 올케 김씨가 고소를 한 시점은 실제 폭행을 당했다는 시점보다 일년 뒤라고 주장했다"며 "김씨가 소를 제기할 의사가 없었으나 이찬과 만남 뒤에 고소를 제기했다. 금전적 이익으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은 최후 진술에서 "김씨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며 "김씨가 소금을 뿌렸다는 그날은 1여년을 준비한 드라마 촬영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난 이날 드라마에 관해 기도하며 차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민영은 이어 "김씨는 십여년간 연기생활에서 어렵게 쌓아놓은 이미지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며 "내 실추된 인격과 명예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민영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민영은 지난 해 8월 20일 전 올케 김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했다는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해 재판이 재개됐다.

또 법원은 이민영의 전 올케 김씨와 언니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선고 유예 판결과 함께 벌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사진 이기범기자 metro83@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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