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메이도프가 폰지 기법으로 투자자문 회사를 통해 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받은 후의 불특정 세금과 이익에 대한 벌금 등을 지불하도록 하고자 지난해 12월 11일 그를 기소했다.
증권거래소와 메이도프 간의 이번 합의내용은 뉴욕 맨해튼 연방 판사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금 환불은 형사사건 기소와 관련이 없이 합의된 것으로 메이도프의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메이도프는 이와 관련 그의 뉴욕 투자자문 회사가 사기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