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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1~25일 첫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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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제21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또 조례안 26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건의안 3건, 의견청취안 9건, 청원 2건, 기타 1건 등 4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서울시 문화시설사업단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는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민병주(한나라당)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처리된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도 상정된다.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양창호(한나라당)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의원발의 건의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주수(한나라당)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의원발의 결의안도 의결될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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