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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표권분쟁 합의…美서 가수 활동시만 '더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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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 비(본명 정지훈)의 영어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양측 합의로 전격 해결됐다.

소속사 측은 "미국에서 상표권 분쟁을 벌여온 현지 음반기획사 레인 코퍼레이션(Rain Corporation) 측과 최종 합의했다"며 "미국에서 가수로 활동할 때는 '더 레인(The Rain)'으로 활동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비는 미국에서 배우로 활동할 때와 미국 외 지역에서 가수 및 배우로 활동할 때만 '레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미국 네바다 주에 위치한 레인 코퍼레이션 측은 비가 2006년 12월 라스베이거스 공연에서 자신들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레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서비스권 소송과 함께 향후 공연에서 '레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레인 코퍼레이션 측이 제출한 가처분신청 미국 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나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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