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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쓰나미' 오는데.. 정부는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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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비정규직 ‘직격탄’.. 1월 임시·일용직 700만 하회
비정규직ㆍ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노동계 반발로 파국 예고


정부가 최악의 고용대란을 눈앞에 두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추가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업 쓰나미'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특히 7월 비정규직 해고태풍을 피하기 위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하향조정이 노동계의 반발로 벽에 부딪히면서 고용시장은 예정된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추풍낙엽 된 비정규직… 임시ㆍ일용직 700만개 밑돌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임시ㆍ일용직 일자리 수 또한 700만개 밑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한파는 취약계층부터 엄습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1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수의 합계는 695만1000명으로, 2004년 8월 688만4000명 이후 4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월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수의 감소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26만7000명으로, 2003년 10월 -27만3000명 이후 가장 컸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연중 2월과 8월에 저점을 만들고 5월과 11월에 고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달 통계에선 지난달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수는 8월 699만7000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9월 707만9000명, 10월 717만6000명, 11월 726만6000명까지 늘어나다 12월 712만2000명으로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전년동월비 감소폭은 지난해 10월 -14만6000개, 11월 -15만9000개, 12월 -23만2000개 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임시근로자', 또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중 300만~400만명 정도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보다는 영세기업과 하청업체 주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 감축이 상당한 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1월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0만3000명 줄었고, 실업자 수는 같은 기간 7만3000명 늘어나면서 84만3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57.3%로 2001년 2월 이후 최저치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6만8000명이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2월 9만3000명에 이어 올 1월 12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대책 쏟아지지만 효과는 '글쎄…'
 
노동부는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현행 60일 이하로 규정된 개별연장급여를 9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한 데 이은 추가대책으로 노동부 안이 확정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장 330일(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구직자와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현재 한 달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는 장려금을 72만 원으로 20% 확대하고, 고용서비스인턴 8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해 실업급여 신청 쇄도로 급증한 업무량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월 고용지표가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 )'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 고시와 함께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 또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개별연장급여 지급 기간 확대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한시적 인상 방안 등의 경우 자칫 재원 고갈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부는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오는 7월 사용제한 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97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임시적ㆍ단기적ㆍ한시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나 건설뉴딜 정책, 기존 제도나 정책의 확장 정도만으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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