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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에 목멘 경남기업...건설업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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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안 될 경우 공공공사 수주 난망...회생 타격

경남기업[000800]이 최종 낙찰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 여부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증서가 발급 안 될 경우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C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들은 앞으로 공공공사 수주를 전혀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에서 적격업체로 통과돼 최종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조만간 낙찰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경남기업이 유력한 후보다. 경남기업은 227억원 규모의 이 공사를 단독 수행한다는 입찰서를 도로공사에 제출해 놓았다.

이번주 중으로 경남기업이 낙찰자로 발표된다면 초점은 보증서 발급여부에 모아지게 된다.

공사를 수주한 후 실제 공사대금을 받아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이행보증서 발급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들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을 '워치등급'으로 분류, 단독으로는 이행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신용등급을 가진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이다.

경남기업은 지난달에도 1653억원 규모의 가스생산기지 탱크건설공사를 한양과 공동으로 수주한 후 한양의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가까스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단독 참여한 경남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이 같은 사유로 이행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공사수주는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업체들은 예외없이 같은 처지라는 점 때문에 경남기업의 수주나 보증서 발급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같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분류된 풍림산업과 삼호 등 공공 건설공사에 적극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은 이번 도로공사 수주가 앞으로 워크아웃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로 발표된 때보다 훨씬 앞서 건설공사가 발주됐고 그 당시 단독참여를 결정했다"면서 "입찰참가 당시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단독 참여로 인해 수주가 막히게 된다면 기업개선작업이 아닌 기업퇴출작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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