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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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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 감안...불법 광고물 합법화 위해 단행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동시에 불법 광고물의 합법화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당초 작년 말까지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고정광고물로 자진 신고 시에는 ▲이행강제금 면제 ▲허가 및 신고 서류 최소화 ▲철거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ㆍ신고 처리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기간 내 적법하게 보완한 뒤 신고를 하면 역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허가ㆍ신고 처리를 해준다.

성북구는 또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위치도, 도안, 설계서, 지침서 등 허가ㆍ신고 관련 서류를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것으로 최소화했다.

아울러 위반 정도가 과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계속 추진하되 자진 정비와 보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보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광고주 부담 없이 구청에서 직접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해준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성북구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내에 전담 창구(☎920-3846)를 운영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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