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난 2006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6m의 간격을 띄우도록 돼 있다. 이에 신축과 개축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06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 지어진 건물은 이격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 의결된 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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