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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활공동체 지원금 5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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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복지금기금 조례 개정 지원규모 확대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을 기존 단순 지원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수동적 복지정책에서 생산적 복지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한다.

현재의 자활사업은 사업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를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활성공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금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용도 및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자활공동체 융자한도 확대(3억원→5억원)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자금 지원(5천만원이내) ▲ 유망광역자활 공동체 설립자금 출연(1개업체당 5천만원이내) ▲자활사업(공동체등) 기술및 제품개발비 지원(1억원 이내)▲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비 지원(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20%이내)이다.

또한, 자활사업 수행기관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32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추진성과를 평가, 12개 기관을 선정(지자체 6, 지역자활센터 6)해 포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 자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현실에 안주하는 자활이 아닌 스스로 근로의욕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립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자활근로사업 331억,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27억 등 총595억원의 예산을 일자리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031-249-4334)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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