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번 건은 계열사 합병으로 계열사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합상품 판매, 망내할인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사의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쟁과정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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