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이 허용...가격 인하 기대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합병 이후 KT가 가격과 품질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핵심쟁점으로 검토했으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합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슈로 방통위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의 일문일답.
-갑자기 발표 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 이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도 있었고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에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빨리 발표하게 됐다.
-필수설비와 관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없는가
▲필수설비 독점 문제는 유선부문(초고속인터넷, IPTV) 내의 이슈로 합병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 또 KT와 KTF는 계열사 관계로서 현재도 결합상품을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 물론 경쟁사들의 주장 가운데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정위는 경쟁제한성만 심사하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면 조건을 달 수 없다.
-1년전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인가조건 뒀는데 무조건적인 합병허용이 파격적인 것 같다. 무슨 차이가 있나
▲ 지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심사할 때는 별개 회사를 신규로 합병한다는 것이었다. 또 당시에는 SK텔레콤이 우량 주파수인 800MHZ 주파수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고, 무선쪽은 설비 공동이용 의무 제공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건을 단 것이었다. 반면 KT는 이미 KTF 지분 54% 보유하고 있어 하나의 경제적 활동체로 판단을 내렸다. 또 KT는 유선설비 독점 사업자이나 무선과 달리 설비제공 의무제도가 있다. 미국, EU 등 경쟁당국은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아예 기업결합심사를 면제하고 있기도 하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 인수 당시 우량주파수 독점이 지배력 원천이라며 공정위가 주파수 문제를 건드렸다. 비록 이번 합병이 모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공정위의 검토 의지가 약했던 것은 아닌가
▲유선망에 있어 KT의 지배력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KT는 설비 공동이용 의무 제공제도가 있다. 그러나 당시 SK텔레콤은 이러한 의무제공제도가 없었다. 또 이번에는 방통위가 규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약했다고는 볼 수 없다.
-KT가 유선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분명 경쟁제한성이 있는데 더 깊이 검토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유선전화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선이 요금이 더 싼 인터넷 전화로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본다.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KT가 유선부문의 지배력을 무선부문으로 전이할 가능성은 없나
▲현재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널리 팔리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합병전후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합병 이후 다양한 결합상품을 만들어 내면 경쟁사들도 따라서 결합상품 출시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사들이 지금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KT측이 필수설비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충분했는가
▲경쟁사가 여러가지 불만 있다는 것은 간담회 과정에서 들었다. 그러나 양측간 주장이 갈리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 결정한 것이다. 방통위의 정보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관련제도가 있지만 1차적으로 필수설비 문제는 정보통신사업법 소관이고, 공정위의 법 적용 가능성은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언제 방통위에 전달되나
▲이번주 내 전달될 것이다. 빠르면 내일이 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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