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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도 법인·재산·부가·소득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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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금기(ATM)를 통해 법인·재산·부가·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세금신고와 납부절차를 간소화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을 방문하거나 전자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가까운 편의점의 ATM 단말기에서 편리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세목에 대해 ATM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은행들과 ATM 납부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보안성 문제를 감안해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세의 경우 일부 편의점에서 매장직원이 수납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상태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무신고서식 간소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TF는 법인, 부가, 소득, 재산, 국제세원, 원천 등 분야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ㆍ신고를 하는 성실납세방식을 지난달 도입한 데에 이어 오는 3월에는 영세법인 간편전자신고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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