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안전사고 예방 위해 ‘까치집 신고포상제’ 효과 ‘톡톡’
봄철 산란기를 앞두고 까치들이 전차선 등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더러 발견되고 있어서다.
전차선엔 2만50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새 둥지,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닿으면 감전이나 전력공급 중단사고가 생길 수 있다.
코레일은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통해 전차선위 까치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는 전차선으로부터 1m 안에 있는 새 둥지, 공사장 시설물,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을 코레일에 신고하면 열차운임할인권(50%) 4매를 주는 제도다.
특히 반기별 5명(연간 10명)을 뽑아 감사장과 열차운임할인권(50%) 10매를 더 준다.
코레일은 ‘전차선 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통해 2007년 290건, 2008년 500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신고 덕에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까치집을 보면 곧바로 철도교통관제센터(☏02-2027-7211~2)나 전국 지사 전기팀(전기사업소)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2007년 4월부터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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