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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제3자 발급시 본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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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3자가 발급받으면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또 50만원 이하의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이 제한된다.

그 동안 채권·채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해관계인 누구나 주민등록 초본신청이 가능해 남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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