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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重 태안사고 책임 한도 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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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관한 삼성중공업의 선박책임 제한절차를 개시, 배상 책임을 56억3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다수의 어민, 숙박업자 등의 영업 손실금 등 피해액이 상법에 따른 책임제한액을 초과한다"며 "삼성중공업의 책임 제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6월19일 까지 채권자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뒤 공탁금을 배당할 예정이다.

공탁금 분배가 끝나면 삼성중공업은 사고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고가 나던 당시의 상법은 선박 임차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만 손해액 전액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법원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태안 주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56억원을 초과하는 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56억원만 배상하면 된다.

한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 7500여명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는 사고 피해액을 5663억∼601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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