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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발급하면 휴대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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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휴대폰 문자(SMS),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이해관계인 등이 타인의 등·초본 열람·교부받아 가도 등·초본 당사자는 발급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관련법규 개정으로 앞으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휴대폰 문자(SMS)나 우편으로 통보해 준다.

구는 또 50만원 이하의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게 되며,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도 건물주 본인과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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