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시 최고 5배 추가 징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앞으로 정부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수급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노동부는 최근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엔 지원금을 부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과 장려금을 반환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한 추가 징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사업주가 정당하게 지원받은 수급액까지 반환토록 하는 건 지나치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액만 징수하는 것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

다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날로부터 과거 5년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엔 해당 부정수급액의 2배가 징수되고, 1회 이상인 경우는 3배, 2회 이상인 경우 5배를 추가징수토록 했다.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변경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46억원으로 총 지원금 3751억원의 1.2%에 달했으며, 부정수급액의 90.5%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해외이슈

  •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