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9월 당시 S연예기획사 대표이던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소장을 통해 '김씨가 술자리 합석이나 손님 접대 등을 요구했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려 해 이를 막자 욕설과 폭행을 했으며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소송은 법원 조정을 통해 '김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전속 계약을 해지 해주고 A씨는 더 이상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양 측이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에 대해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돼 현재 영장 집행 중"이라며 "카드 사용 내역과 접대 장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장은 또 "외교부에서 어제 김씨(일본 체류중)에게 오는 10일까지 여권을 반납하라고 1차 통지했다"며 "2차 통지에도 불응하면 30일 동안 공고 후 여권이 강제로 무효화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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