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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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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 규정은 3개월간(6월 31일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실제 처벌을 한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음식점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 시·군·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9만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숙련도와 분석 장비 등 검사능력을 평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할 수 있게 되고,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해당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식품 기준 및 규격(비타민, 단백질, 수분, 세균 수, 타르색소, 사카자키, 탄화물 등)에 벗어나는 경우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식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사제조용으로 수입되는 반가공 제품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다른 수입식품과 동일하게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성적서 기록 위조·변조 행위" 뿐만 아니라 "의뢰된 검체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거나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한 경우도 위·변조 행위로 간주하여 지정이 취소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탁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위탁받아 제조·가공한 업소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 관리도 엄격해진다.

전 항목 수질검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80여만개 업소다.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동안 식중독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가중부과된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3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는 3개월을 유예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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