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에 탈크를 공급한 덕산약품과 수성약품에 대해 제조과정, 수입내역 등 정밀 실태조사를 2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원료가 화장품 업체로도 제공돼 분말 화장품 제조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탈크를 이용해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석면이 불검출 됐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관련 약사법도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석면이 든 파우더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유해성이 있는가 관련 학회에 문의해 얻은 답변도 이날 공개했다.
한국독성학회 등 소속 전문가들이 1일 진행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파우더 제품 사용시 생기는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인체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모아졌다.
다만 석면의 발암성은 노출경로, 양, 방식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한번만 노출되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준치 설정 등 관리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하며, 그 때까지는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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