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춘근 PD를 제외한 PD 3명과, 작가 2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 2명과, 여 수서관 3명 등 총 10여명의 수사관을 PD수첩 자료가 보관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MBC 본사로 급파했다.
그러나 노조원과 PD 등 200여명이 건물 로비로 들어가는 회전문을 막고 수사관들과 대치중이어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오전 11시10분께 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이 적극 나서지 않아 현재 PD수첩 관계자와 협상중"이라며 "물리적 충돌은 원하지 않으며 그 동안 임의제출과 자진출석을 촉구했지만 쉽지 않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도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으니 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지난달 25일에 함께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방영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보도와 관련해 문제의 방송분 중 번역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오역된 부분이 있다며 촬영 원본을 제출하라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요구해 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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